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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경 모욕 피고인은 2016. 8. 경 충북 C에 있는 D 군청 민원실에서 직원 E 등 5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E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 는 사기꾼이다.

그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쳤다.

그런 사람이 기 감실에 있다면 무슨 군 정 발전이 되겠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6. 9. 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경 충북 G에 있는 H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I 및 I의 일행 4명이 있는 가운데 위 I에게 피해자 J에 대하여 “J 이 우리 집 잔디에 제초제를 뿌리고, 다른 나무에도 농약을 뿌려서 친정 아빠와 나무가 죽고 내 다리에도 그 농약이 묻어서 독이 올라 상처가 났다.

”라고 말하고, 위 I으로 하여금 일행 4명에게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10. 6. 경 모욕 피고인은 2016. 10. 6. 경 충북 K에 있는 L 사무소에서 직원 M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M에게 피해자 F에 대하여 “F 아버지가 나무를 베고 농약을 줘서 내가 피해를 보았다.

경찰서에서 ( 사건) 접수도 안하고 F가 비리 공무원이지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 F의 각 법정 진술

1. M, N, 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40, 141 쪽) [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고인 소유 토지에 관한 지적도 변경과 관련된 피해자 측 비리와 피해자 측이 제초제를 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단서가 없는 점, 위 각 모욕과 명예훼손이 이루어진 장소와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인의 위 각 행위가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도저히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법성조각에 관한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