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1 2020가단1481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양도 또는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그 권리를 침해하여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주장하고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이므로, 당해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되거나, 또는 제3자이의의 소가 제기된 당시 존재하였던 강제집행이 소송 계속 중 종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9049 판결,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그런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가단56799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기해 C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같은 법원 D로 유체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관이 2020. 4. 21. 및 2020. 7. 29. 그 경매를 실시하여 매각 및 매각대금의 배당절차를 종료함으로써 강제집행절차가 모두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다만 소송비용에 관해서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미 강제집행절차가 종료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종료하였으므로 소 제기 당시에는 필요했던 소송행위로 보이는 점, 원고가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강제집행 절차가 이미 종료한 점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할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부동의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