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5고단69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18.경 피해자 B의 SNS(페이스북)상의 미디어페이지 '경향신문' 공개 포스팅에서 댓글로 'Bㅋㅋ 이제 하다하다 히틀러랑 C 대통령이랑 비교하냐 진짜 병신인증이네' 내용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 16.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