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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9.29 2020가단12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년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17368)를 제기하여 2010. 3. 26.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0. 29.부터 2009.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송달받았고, 위 판결은 2010. 4. 14.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후에도 피고는 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만료될 상황이므로 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