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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1 2017구단6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건물의 주차부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관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4. 3. 병원에서 ‘혈청검사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4.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주차요금 정산 업무를 하기 위하여 주차부스의 창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무리가 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업무내용과 근무내역 원고는 2012. 10. 1. 입사하여 그때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주차부스 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차부스에 앉아 차량의 주차요금 정산업무를 담당함 원고는 1일 평균 9시간, 1주 6일간 54시간 근무함 입차하는 차량은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원고는 주로 차량의 출차 시 주차요금을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다만 정기차량의 경우 센서가 자동으로 인식하여 등록기간이 만료되어 갱신이 필요한 경우 외에는 별도의 요금정산을 하지 않음 2) 건강보험 수진내역 2012. 9. 13. C 정형외과에서 손의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으로 진료받음 2012. 12. 13.부터 2013. 3. 18.까지 D정형외과 내과의원에서 손의 상세불명의 관절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