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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연금부담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255 | 법인 | 1990-05-11

문서번호

국일22601-255 (1990.05.11)

세목

법인

요 지

외국법인(핀랜드 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핀랜드법인)이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연금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 연금부담금은 한.핀랜드 조세조약 제7조 제3의 규정과 법인세법 제54조 동법 시행령 제121조 제1항 제3호,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5호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되는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소득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핀랜드국 법인이 국내에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핀랜드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18% 상당액을 연금기금으로 핀랜드정부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고 있음. 이는 핀랜드국의 법령에 따른 것임. 위의 경우

(1) 핀랜드국법인 본사가 지급하는 연금부담금이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위 연금부담금이 국내에 파견된 기술자들의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