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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5노1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제1심 범죄사실과 같은 절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5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5조”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에 관한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범죄사실과 같은 상습절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