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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10.14 2014고단3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8. 15:28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마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의 모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약 21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배에 위 칼을 가져다 대고 “찔러죽이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