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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24 2017노3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의

가. 항,...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 2 원심은 배상 신청인 Y의 배상명령신청 (2017 초기 58) 을 각하하였는데, 배상 신청인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4 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명령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제 2 원심판결 중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제 1 원심판결 판시 제 2 항 기재 각 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렌 탈 약정서를 작성할 당시 명의 인인 Q과 통화를 하여 동의를 받았음에도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제 2 원심판결 판시 제 4의

가. 항 기재 각 죄(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출금 내역 서의 위조를 의뢰하거나 이를 Y에게 건네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3년), 제 2 원 심판 결의 형( 판시 제 1의

가. 항 및 제 4의

가. 항 기재 각 죄 : 징역 6월, 나머지 각 죄 :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당 심에 이르러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각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제 1의

가. 항, 제 4의

가. 항 기재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