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목사로서 대한 예수교 장로회 E 노회 재판 국 구성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2. 6. 경 F, G, H, I과 함께 대한 예수교 장로회 E 노회 재판 국을 열어 피해자 J이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면직, 제명, 출교판결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4. 2. 17. 위 면직 등 판결에 대하여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 상소하여 총회는 2014. 9. 22. 재판 국의 구성 및 판결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면직, 출교한 것을 원상회복하라 고 판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4. 2. 12. 대한 예수교 장로회 총회 산하 기독신문 사에서 발행하는 주간지 신문에 ‘ 판결 주문사항 피고 J 면직, 제명, 출교 처한다.
그 이유는 피고 J은 노회 재판 국 소환에 불응하여 노회 권위에 거역함이 인정된다.
정직 (6 월) 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아니 함이 인정된다.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한 행동이 인정된다.
당회의 결의를 무시하고 시행하지 않는 것과 임의로 연기하여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힘이 인정되며 교회의 공금을 횡령한 것도 인정된다.
본 재판 국은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과 그 직권으로 J 씨에게 면직, 제명 출교를 선언한다( 예배모임 16 장 시 벌 6 항)’ 는 내용의 판결문을 게재하여 출판물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J의 증언
1.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기독신문 복사본, 재판 국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0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재판 국원으로 임명된 지 얼마되지 않아 재판 국 구성 등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