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가단349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1,775,341원과 그 중 90,000,000원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10.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1,2,3.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4.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