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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3.20 2014고정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B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건설설비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4.부터 2013. 8. 31.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8월분 임금 1,860,000원과 2013. 6. 24.부터 2013. 8. 31.까지 설비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8월분 임금 1,860,000원 등 2명의 임금 합계 3,7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