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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26 2014고합214 (1)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F라는 상호로 중기 운영업에 종사함과 동시에 전남 신안군 G에서 소금채취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가.

준사기 피고인은 2011. 3. 3.경 전남 목포시 호남동 1-1 목포역 앞에서, H직업소개소장 I으로부터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 J(지능지수 60)을 소개받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월급으로 8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리분별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전남 신안군 E에서 건축 노동을 시키거나, 전남 신안군 G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염전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015,93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F 사업장 및 피고인 운영의 염전에서 2011. 3. 3.부터 2012. 9. 30.까지 염부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