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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3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7. 22:5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45 삼각지역 9번 출구 부근에 일시 정차한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왼팔을 끌어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7. 23: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채로 “니미씹이다 개새끼야, 씨발놈들아, 좃 같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관공서인 경찰서에서 주정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관공서 주취소란 채증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운전자 폭행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자 폭행의 경우 먼저 시비를 거는 등 범행 경위가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처벌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 운전자가 도로가에 일시 정차하고 경찰에 신고한 이후 상호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