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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13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3. 01:0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E에게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랑 한번 붙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넥타이를 찢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종아리를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