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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2646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947,9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9. 1.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은 2015. 7. 29. 07:00경 D 시외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성거길 10 부근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서울방향 347km 지점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아반떼 차량 뒤 부분과 G 운전의 H 스타렉스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위 아반떼 차량에 동승해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내출혈, 요추 압박폐쇄골절, 두개골바닥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볼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에게 잘못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