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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310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5. 9. 30.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인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 법인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차용원리금으로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인정될 경우에는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등 참조). 2) 갑 제3호증(2005. 9. 14.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은 피고의 이름 다음에 서명날인이 없는 미완성 문서로 그 진정 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갑 제4호증은 공증부분의 진정 성립이 추정되고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 부분의 진정 성립이 추인된다)의 각 기재,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C의 법인계좌로 2005. 9. 30. 5,000만 원씩 2회 합계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D과 원고의 대리인으로 표시된 E 사이에 2006. 12. 6.자로 “원금 1억 원, 만기이자 및 추가이자 포함한 확정원금 150,279,452원에 대하여, 원고가 2006. 12.부터 26개월간 피고에게 위 확정원금을 균등 분할하여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 피고 소유의 C의 발행주식 20만주를 원고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인증합의서 등이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D은 2006. 8. ~ 9.경 무렵 일시적으로 C의 회계업무 등을 맡았던 사람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이나,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