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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나3286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7. 08:24경 서울 강북구 C 지상 자전거도로에서 D교에서 E교 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반대방향(E교에서 D교 방향)에서 전동퀵보드를 타고 오던 F과 접촉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위 사고 장소를 포함한 서울 강북구 G 일대에서 시공사로서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진행하면서 위 자전거도로의 일부 구간에 대한 우회도로를 설치한 상태였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설치한 우회도로에서 발생하였다

(참고로,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도로의 현황 중 일부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데, 원고는 피고가 제출한 도면에 표시된 표지판의 사고 당시 설치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우회도로에 중앙선이나 반사경은 설치된 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우회도로를 설치하면서 중앙선을 그리지 않고 자전거 운전자가 반대편 상황을 알 수 있는 반사경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해태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자전거의 프레임 등 중요 부위가 파손되어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하는 비용으로 13,727,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13,727,000원(혹은 적어도 피고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4,118,1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