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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30 2013고정3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 서울 영등포구 C 301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공사도급채무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3. 1. 28. 09:3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다이어리 및 볼펜통을 사무실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3. 2. 18. 17:20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돈을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필기구를 사무실 책상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무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가.

피고인은 2013. 2. 18. 18:40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의 하단 부분을 파손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비 약 1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2013. 2. 18. 21:3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6동 1101호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공사도급채무를 지급하라며 소리를 지르고 초인종을 계속 눌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현관문과 손잡이를 발로 차 상세견적을 알 수 없는 정도의 수리비가 들도록 현관문과 손잡이에 흠을 남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제314조 제1항, 각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