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10,941,3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5.부터 2016. 11. 30.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1363호 채권가압류 사건 관련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1. 5.경부터 2011. 6.경까지의 물품대금 43,306,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2012. 9. 5. 원고를 상대로 청구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1363호로 원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12,000,000원인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현금 5,000,000원을 공탁하였으며, 2012. 9. 11.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정은 2012. 9. 18.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2015. 5. 15. 위 가압류에 대한 집행해제신청서가 제출되고, 2015. 5. 20. 제3채무자에게 그 해제통지서가 송달되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가단8010호로 위 43,306,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12. 피고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2014나1023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5. 10. 6.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대법원 2015다24550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6. 2. 18.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나.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1855호 채권가압류 사건 관련 1) 또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코스비산업개발(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파인알시, 주식회사 지종리싸이클링,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로부터 원고에 대한 78,945,713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받았고 이 사건 회사가 2011. 7. 8. 원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2012. 12. 10.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카단1855호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