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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24 2018노66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사기 유죄 부분)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 전부에 관하여 F 등과 공모하였음이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각 무죄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고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2016. 9. 경 I에게 ‘H( 주) 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공장인데, 가격이 싼 중국산 고추를 원료로 고춧가루를 제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