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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8고단251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511』 피고인은 2018. 10. 12. 04:35경 청주시 서원구 B건물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올란도 승용차의 뒤 유리를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던져 깨뜨리고 승용차 윗부분에 올라가 발로 밟아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330만 원가량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019고단88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 18:30경 청주시 E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ㆍ세로 각 약 30cm, 두께 약 6cm)을 들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차량 조수석 앞 유리창 등을 수회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862,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12. 01:14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출입구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부근 건축자재 보관 사무실 앞에 야적된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불상의 건축용 대리석(가로 50cm, 세로 50cm)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와 위 빌라 출입구 앞 땅바닥에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심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사진 『2019고단88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재물손괴 사건 발생 검거보고,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

1. CCTV 및 손괴 사진, CCTV 영상 사진, 견적서(매출전표 포함), 손괴된 건축용 대리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벌금 전과가 5회 있고, 불특정 다수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