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18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18.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