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185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18.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지하 1층 118.53㎡를 인도하라.
2.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