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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17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문자를 전송한 시각과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불안감 또는 공포감 조성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불법성의 정도가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행위의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동종 유사사건에서 처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 15조 제 2 항 제 2호, 제 9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설시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