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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5 2016가단23254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1. 4. 1.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원고의 직급과 호봉을 4급 1호봉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사무처운영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정규직 전환 당시 직급 및 호봉은 4급 14호봉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 소멸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지난 3년 동안 위와 같은 호봉 책정 오류로 인하여 미지급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그러나 갑 4호증, 을 10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1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사무처운영규정(갑 4호증, 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고 한다)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이 원고의 정규직 전환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규정을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한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구체적인 조항의 효력을 원고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문제이며, 이는 각 조항의 해석을 통해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쟁점인 호봉의 책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은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3조(호봉의 책정) ① 직원의 직급별 호봉은 1호봉~35호봉으로 하고, 신규 임용자의 초임호봉은 직급별 최저호봉에 별표 3의 경력을 가산한다.

단, 최고호봉은 35호봉으로 한정한다.

② 호봉간의 승호는 1년으로 하되, 30호봉 이후는 2년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에 승호한다.

다. 원고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14호봉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 사건 규정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