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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가단41512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256,660원 및 그중 62,822,634원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소유자는 C이며 피고는 C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고 원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1)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처분문서인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ㆍ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달리 원고가 C과 함께 피고를 기망하여 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연대보증인은 C으로서 피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