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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1.2.9.선고 2010가합431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합4311 손해배상(기)

원고

주식회사 멕시카나

피고(선정당사자)

A

변론종결

2011. 1. 5.

판결선고

2011. 2. 9.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7,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20.부터 2011. 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와 선정자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62,8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0. 13. '멕시카나 치킨'이라는 상호로 치킨판매점에 대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사업본부인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금정구 C에서 '멕시카나 치킨 D'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21조 제1항: 원고는 브랜드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상품 · 자재를 피고에게 공급한다. 제2항: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않는 상품, 자재는 피고가 직접 조달하고 판매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06. 10. 13.경부터 현재까지 그의 처인 선정자 B와 함께 '멕시카나 치킨 D'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2007. 1.경부터 2010. 4.경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닭 24,551마리 [생닭 21,520마리(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닭 20,316마리를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생닭 21,520마리를 공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다) + 냉동육 3,031수] ,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9. 경부터 피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가 공급받은 생닭에 비해 파우더, 양념의 공급량이 과다한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에 의할 때 피고가 생닭을 사입할 가능성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라. 통계자료 등

(1) 원고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치킨점을 운영하는 전국 가맹점의 통계에 따르면, 각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치킨의 비율은 프라이드치킨(fried chicken)이 20%, 양념치킨 이 20%, 반반치킨(프라이드치킨 반 마리와 양념치킨 반 마리)이 60%이다.

(2) 원고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파우더 1봉은 5kg 단위로, 양념 1통은 10kg 단위로 포장된다.

(3) 프라이드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로 파우더 50g(1국자)을 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생닭에 바르고 다시 2차로 파우더 100g을 그 위에 뿌린 후 기름에 튀겨내는 과정을 거치고, 양념치킨 1마리의 조리는 1차로 파우더 50g을 물과 혼합하여 반죽한 다음 생닭에 바르고 이를 기름에 튀긴 후 양념을 도포하는 과정을 거치며, 한편, 냉동육의 조리에는 파우더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및 선정자 B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지 않은 생닭을 이용하여 치킨을 조리·판매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는바, 파우더 1봉으로 약 59마리의 프라이드치킨의 조리이 가능하고, 양념 1통으로는 약 80마리의 양념치킨의 조리이 가능하므로 2007. 1.부터 2010. 4.까지 사이에 원고가 공급한 파우더 620봉, 양념 527통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조리 가능한 치킨의 수를 계산해 보면, 파우더를 기준으로 약 36,580마 리(620 X 59마리), 양념을 기준으로 약 42,160 마리 (527 통 × 80마리)의 치킨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및 선정자 B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은 24,551마리이므로 최소한 12,000마리(36,580마리 - 24,551마리) 정도의 생닭이 사입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 및 선정자 B가 지킨 1마리를 판매하였을 경우 얻는 이윤이 5,240원이므로, 피고 및 선정자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62,880,000원 (12,000마리 X 5,2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자재 사입금지의무의 내용이 사건 가맹계약 제21조 제1, 2항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자재를 공급하되, 피고는 원고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자재에 한하여 이를 조달할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자재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동일한 자재를 사입하였다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상의 사입금지의무를 위반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1) 피고에 대하여

(가) 파우더 620봉을 기준으로 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수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전국 가맹점에서 조리되는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의 비율은, 프라이드치킨이 20%, 양념치킨이 20%, 반반치킨이 60%이지만, 반반치킨도 프라이드치킨 반마리와 양념치킨 반마리가 조리되어 판매되는 것이므로,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만을 기준으로 한 비율은 50% : 50%라고 할 수 있고, 그와 같은 통계자료는 피고 점포에서의 조리 비율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점, ② 1차 파우더(동일한 파우더를 용도에 따라 1, 2차로 구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 모두의 조리에 필요한 반면, 2차 파우더는 프라이드치킨의 조리에만 필요한 점, ③ 프라이드치킨 1마리 또는 양념치킨 1마리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1차 파우더의 양은 50g이고, 프라이드치킨 1마리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2차 파우더의 양은 100g인 점, 1차 파우더 1봉(5kg)을 기준으로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의 동일한 수를 조리한다고 가정할 때, 프라이드치킨 50마리 (2,500g/50g), 양념치킨 50마리(2,500g/50g)의 조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에 프라이드치킨 50마리의 조리를 위해 필요한 2차 파우더 역시 1봉[5kg(50수 X 100g)]이라고 할 것이므로, 1차 파우더 1봉을 이용하여 프라이드치킨과 양념치킨의 동수를 조리함에 따라 그와 동일한 분량의 2차 파우더가 사용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필요한 1차 및 2차 파우더의 분량이 동일한 이상, 가맹점은 원고로부터 50 : 50의 비율로 1차 및 2차 파우더를 공급받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때 1차 파우더 1봉과 2차 파우더 1봉을 기준으로 조리가 가능한 치킨은 프라이드치킨 50마리와 양념치킨 50마리, 합계 100마리로서 1, 2차 파우더 각 1봉의 소비에 따라 투입되어야 할 생닭의 수는 100마리인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파우더 620봉(1봉당 5kg)을 기준으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수를 산정하면, 파우더 620봉은 1차 파우더 310봉과 2차 파우더 310봉으로 구분되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1차 파우더 310봉으로 조리 가능한 치킨은 프라이드치킨 15,500마리(310봉 × 50마리), 양념 치킨 15,500수(310봉 × 50마리), 합계 31,000마리이며, 이때 프라이드치킨 15,500마리의 조리를 위하여 필요한 2차 파우더 역시 310봉[1,550,000g(5,000g x 310봉) : 100g 15,500마리)임은 계산상 분명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파우더 620봉을 공급받아 프라이드치킨 15,500마리 및 양념치킨 15,500마리, 합계 치킨 31,000마리를 조리 ·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양념 1통을 기준으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수가 80마리임을 전제로 피고가 조리한 생닭의 수가 42,160마리(527통 × 80마리)라고 주장하나, ① 양념 1통을 기준으로 한 조리 가능한 생닭의 수가 80마리임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② 그와 같은 전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양념은 양념치킨의 조리에만 사용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양념 527통을 사용하여 양념치킨 42,160마리를 조리 · 판매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의 프라이드치킨도 조리 · 판매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프라이드치킨 42,160마리의 조리에 필요한 파우더에 미달하는 분량만을 공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념 527통만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생닭의 수를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가 사입한 생닭의 수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았거나 공급받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생닭 31,000마리와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공급받은 생닭 21,520마리의 차이인 생닭 9,480마리(31,000마리 - 21,520마리)가 피고에 의해 사입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결국, 피고는 생닭 9,480마리를 사입함으로써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하였고,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선정자 B에 대하여 선정자 B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선정자 B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의 선정자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다. 손해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을 공급하여 얻게 되는 순이익이라고 할 것인바(원고는, 피고가 사입한 생닭을 조리·판매하여 얻게 된 이익이 손해임을 전제로 그 상당액의 배상을 구하나,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이익 상당액을 배상하기로 예정 하였음에 관한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생닭 1마리를 공급하여 얻게 되는 순이익은 생닭 1마리당 8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7,584,000원 (9,480마리 x 8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이 기록상 분명한 2010. 1.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1. 2.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훈

판사박숙희

판사김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