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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22160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