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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8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E 전 694㎡ 중 각 7분의 1...

이유

갑 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4. 22. F으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E 전 694㎡를 매매대금 23,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F에게 그 무렵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으나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F은 2009. 4. 30. 사망하였고,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각 7분의 1 지분으로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과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E 전 694㎡ 중 각 7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99.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