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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노1150

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1170호, 2020 고단 2953호 제 1 항에 대한 부분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 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 심: 벌금 200만 원, 제 2 원 심: 판시 2020 고단 1170호 및 2020 고단 2953호 제 1 항에 관하여 징역 6월, 판시 2020 고단 2953호 제 2 항에 관하여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 심판 결의 죄와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1170호, 2020 고단 2953호 제 1 항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위 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2953호 제 2 항의 죄에 관한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불과 8일 만에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판시 2020 고단 1170호, 2020 고단 2953호 제 1 항 부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