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F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법정 수수료 상한 인 5,630,400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은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공인 중개 사법 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C에서 ‘D 공인 중개사사무소’ 라는 명칭으로 공인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 중개사로서, 2015. 9. 24. 경 위 D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E 종친회 소유의 보령시 G, H, I, J 토지 9,917㎡를 K 외 2명에게 625,600,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중개하고, 종중 회장 F로부터 중개 수수료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 받아 법정 수수료인 5,630,400원의 상한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F로부터 지급 받은 2,000만 원이 전부 보령시 G, H, I, J 토지 9,917㎡( 이하 ‘ 이 사건 토지들’ 이라 한다) 의 중개 수수료 명목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인인 F은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토지들은 매도할 수 있는 시기를 한번 놓쳐 매물로 내놓은 뒤 7~8 년 정도가 지나서 야 매도할 수 있었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공인 중개사에게도 매도를 의뢰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토지 자체에 대한 거래 수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F은 2015. 9. 24. 피고인의 중개로 K, L에게 E 종중 소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