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의 아들인 소외 C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C의 할아버지인 망 D(2015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경 원고 및 C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원고 및 C은 2008. 5.경 울산에서 신혼집을 임차(전세)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5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C은 2008. 7.경 혼인신고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경 원고 및 C에게,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고, 2010. 5. 초경 경주시 E 대 482㎡ 지상 단독주택(건물 면적 99.4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가 완공되었다.
원고
및 C은 2010. 5. 20.경 위 신혼집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4,6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 공사업자인 F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위 주택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2. 5.경부터 위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2. 9. 27.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4. 9.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일부분(약 20㎡)을 그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키로 하며 종료 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4. 5. 30. 피고 등 4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가 2014. 8. 18. 그 중 1인에 대한 증여를 해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