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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6가단1426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5.경부터 피고의 아들인 소외 C과 동거하기 시작하였는데, C의 할아버지인 망 D(2015년경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5.경 원고 및 C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한 자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고, 원고 및 C은 2008. 5.경 울산에서 신혼집을 임차(전세)하면서 이 사건 금원에 500만 원을 더한 8,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원고와 C은 2008. 7.경 혼인신고 하였다.

나. 망인은 2010년경 원고 및 C에게, 자기 땅에 집을 지어 줄 테니 들어와서 살라고 하였고, 2010. 5. 초경 경주시 E 대 482㎡ 지상 단독주택(건물 면적 99.4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공사가 완공되었다.

원고

및 C은 2010. 5. 20.경 위 신혼집 보증금 8,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중 4,600만 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주택 공사업자인 F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 위 주택 마당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였고, 원고는 2012. 5.경부터 위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에서 ‘G’라는 상호로 네일샵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망인은 2012. 9. 27.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27.부터 2014. 9. 26.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위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주택의 일부분(약 20㎡)을 그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키로 하며 종료 후 원상회복하여 명도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망인은 2014. 5. 30. 피고 등 4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하였다가 2014. 8. 18. 그 중 1인에 대한 증여를 해제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5.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