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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1 2020고단18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2020. 2. 15.경까지 ㈜B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20. 2. 16. 08:00경 제주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의 공사 현장에서 같은 팀으로 일을 했던 E으로부터 피해자 ㈜B의 법인 신용카드(F)를 반납하라며 건네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피해자 ㈜B에게 반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가지고 가 피해자 ㈜B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8. 19:13경 제주시 G에 있는 H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횡령한 ㈜B의 법인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결제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4,8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4. 02:5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일원에서 게임쿠폰 구매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239회에 걸쳐 합계 29,505,240원을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횡령한 ㈜B의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추가목록 관련)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카드 결제 내역 등 첨부 / CCTV 확인 수사)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피혐의자 카드 소지 경위 확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재물 편취 내지 재산상 이익 취득의 각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 중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