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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를 국제거래 관계로 보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894 | 부가 | 1996-09-12

문서번호

부가46015-1894 (1996.09.12)

세목

부가

요 지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 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으로 분류됨.

회 신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2.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체와 국외사업체와의 관계는 국내사업체간의 관계와 동일하게 보지 않고,국제거래 관계(수출입관계)로 보아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주된 활동인 '무역업(5191)'으로 분류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임금 활용에 의한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국 청도시 소재 ○○유한공사를 100%로 단독 투자하여 공장을 설립하였고 관련된 원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하여 현지로 운송하여 골프용 가방을 O.E.M. 방식으로 제조(제3국 위탁 가공) 직접 일본으로100% 전량 수출하는 업체로서 물론 수출자 및 수출실적은 저희 ○○상역(주)의 명의로 하고있음.

○ 그래서 ○○상역(주)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의 업태를 신청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제조장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반려하였음.

○ 그래서 ○○상역(주)가 도매업에 해당하는지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