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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26 2016고정160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은 진료 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4.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원장인 E로부터 일일 당직의사로 일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병원 응급실을 찾아온 F을 진료하고 위 병원 소속 의사인 G 명의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0. 18.까지 환자 7명을 상대로 진료하면서 G 또는 H 명의로 진료 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 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응급실 기록지( 수사기록 제 104 내지 114 쪽)

1. 수사보고( 자인 컴 프로그램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제 88 조, 제 22조 제 3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은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의 ‘ 진료 기록부’ 가 아니라 제 23조 제 1 항의 ‘ 전자의무기록 ’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거짓 작성에 관하여는 의료법상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설령 전자의무기록을 진료 기록부라고 보더라도,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환자의 증상이나 치료 내용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작성 명의 만을 달리한 것은 의료법 제 22조 제 3 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은 간호사가 준비하여 준 전자의무기록 화면에 환자의 치료 내용을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피고인에게는 작성 명의를 달리 기재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