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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13 2013고정135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5. 9. 21:00경 광주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시던 중, 노래를 부르는 문제로 업주인 피해자 F(51세, 여)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업소 내 에어컨을 발로 차고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과 시비가 되었고, 이 광경을 목격한 피해자 F와 종업원인 피해자 G(41세, 여)가 말리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손으로 피해자들을 밀치고 피해자들의 팔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기물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같은 날 21:3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유흥주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