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2016고합43 공직선거법위반
1.A
2.B
이복현(기소), 최진혁(공판)
변호사 C( 피고인 A를위한국선)
변호사D(피고인 B을위한국선)
2016. 7. 5.
2016. 7. 19.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의 인적사항]
피고인 A는 E정당 강원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E정당 당원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시 선거구 E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F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복지단체인 G 강원본부 대표로 재직하면서 E정당 당원이자 위 예비후보 자 F의 중학교 동창으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F을 지지했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 회,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 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16. 2. 19. 15:00경 춘천시 H에 있는 주점 앞에서, 피고인 A에게 " F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을 알아 봐 달라" 고 제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2. 20.경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연락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니 알아봐 달라"라고 요청하여 J으로 하여금 친구들을 데리 고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은 2016. 2. 26. 12:00경 춘천시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연락을 받고 J 등 12명이 그곳에 도착하자 예비후보자 F의 수행비서 윤철우에게 연락하여 예비후보자 F으로 하여금 모임에 참석하여 명함을 돌리도록 기회 를 제공하고, 위 12명을 상대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뽑아야 춘천시가 발전한 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이후 예비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에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 직선거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F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를 위하여 기 부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J 등 12명을 상대 로 예비후보자 F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선거운동을 한 다음, J 등 12명이 취식한 닭 갈비 등 합계 147,000원 상당에 대한 식대를 지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춘천시 선거구의 후보 자가 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 F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확인서, W에 대한 문답서
1. 각 문자메시지, F 후보자 명함, 카카오톡메시지,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 위 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 형법 제30조(사전선거운동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다액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1,4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들 동일 )
가. 기본범죄: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50만 원 ~ 300만 원 )
나. 경합범죄: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선거운동기간 위반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30만 원 ~ 90만 원 )
다.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50만 원 ~ 345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 러지도록 하기 위해 선거운동방법 및 그 시기를 엄격히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 이 좋지 아니하다 .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전선거운동의 방법이 나 기부행위의 액수가 적고, 당시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다수 있었으므로 행위의 가 벌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었 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1999년경 향토예비 군설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 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노진영 (재판장)
윤아영
정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