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10.07 2016고단622
폭행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2. 21:40경 안동시 B에 있는 C모텔 안내실 앞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에게 객실 에어컨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숙박료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전액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범죄전력(동종 폭력범행 전력이 8회에 이른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것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