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15 2013고단7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자인바, 2013. 8. 2.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신협 앞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대천동에 있는 알파문구점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직후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새벽 3시경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깨어난 후 오전 10시경 대출을 받기 위하여 급하게 은행에 가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은 노부모와 어린 세 자녀 등의 부양가족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