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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1414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200만 원에서 2016. 10. 9.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1.16㎡...

이유

① 원고가 2015. 8.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200만 원, 차임 월 260만 원, 기간 2015. 8. 10.부터 2017.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가 위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던 중 2016. 10. 9.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③ 그러자 원고가 2016. 12. 9.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보증금 5,200만 원에서 2016. 10. 9.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2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