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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1 2018도112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원심의 양형판단에 피해 변제 사실에 관한 채 증 법칙 위반, 사실 오인,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