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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9 2016노16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한 가짜석유제품 172,792ℓ 시가 합계 200,914,577원을 판매한 것으로 공급한 가짜석유의 양과 판매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과 같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는 범행은 석유의 수급이나 가격의 안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는 데 차질을 빚고 이를 사용하는 자동차 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짜석유제품을 D에만 공급하였을 뿐 일반에 유통하지는 않아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의 구매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리인인 A가 가짜석유제품을 D에만 공급하였을 뿐 일반에 유통하지는 않아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한 정도가 그리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가짜석유제품의 구매자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A와 사전에 공모하여 이 사건 가짜석유제품을 D에 납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