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정2186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소지 부분 피고인은 2016. 2. 하순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창고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인 타정총 Ramset D-200 1정을 소지하였다.
2. 통신판매 목적 광고 부분 피고인은 인터넷을 이용한 통신판매를 목적으로 총포를 광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6. 3. 1. 10:43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타정총 매각 Ramset D200’이라는 제목으로 총포인 타정총 Ramset D-200에 대한 판매글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통보, 내사보고, 총포상세보기내역서
1. 광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등 소지의 점),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호, 제8조(광고 금지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