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나235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8. 7. 11.’은 ‘2018. 7. 1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