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C아파트, 102동 409호(이하 ‘원고의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의 바로 아래 층인 위 아파트 102동 309호(이하 ‘피고의 아파트’라고 한다)의 거주자이다.
나. 피고는 2012. 12. 3.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9108호로 원고의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공사이행 청구 및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4가단8522호로 수돗물 공급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이하 위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다. 이 사건 소송은 2014. 6. 17.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4. 7. 31.까지 800,000원과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피고가 피고의 비용으로 원고의 아파트 싱크대 하수배관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출입을 허용하며,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에게 위반시마다 1일 30만 원을 지급하며, 피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면 C아파트 관리소에 원고에 대한 수돗물 공급 재개를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원고에게 위반시마다 1일 3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종결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4. 9.경 제주지방법원 D로 원고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7, 13, 14, 15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