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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노32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찢어 훼손한 것으로, 이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을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선거 벽보를 훼손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직 선거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오른쪽 두개골이 상당히 함몰되어 2010. 10. 경부터 2012. 10. 경까지 뇌 병변 5 급 판정을 받았고 당 심 법정에서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특히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을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