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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4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4. 6.경까지 컴퓨터 주변기기 유통, 판매업체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주계약이 상품공급계약인 것을 전제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을 인수하는 보험으로 상거래를 가장한 채권은 보증보험 계약 체결 대상 및 보험금 지급 청구대상이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2. 서울 구로구 D건물,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F가 B을 대신해서 제3의 판매업체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공급받은 후 B에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B2B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C의 마포지점 사무실에서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외상물품대금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F로 하고 보증한도액을 130,000,000원으로 한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2B물품공급계약과 보증보험 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기화로, 2013. 3. 25.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으로부터 실제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4,035,000원 상당의 프린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인수증, 물류배송확인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F에 제출하고, H이 2013. 3. 26. F로부터 지급받은 물품대금 23,000,000원을 그 즉시 B 계좌로 돌려받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로부터 추가 자금을 융통받을 생각으로 2012. 7. 2.자 F와의 B2B물품공급계약을 2013. 7. 초순경 연장한 뒤, 2013. 7. 3.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