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버지 D과 어머니 망 E(후두암으로 투병하던 중 2013. 4. 7. 사망함, 이하 ‘망인’이라 한다) 사이의 자녀들(2남 2녀 중 장남 및 차남)이고,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6. 7. 1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다.
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개별 부동산은 목록 순번에 따라 '제O부동산‘이라 한다) 중 제1, 2, 5부동산은 2006년경 이전부터 망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2. 5. 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9일 D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D은 1975. 5. 14. 제3부동산에 관하여 1974. 11.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1989. 8. 14. 제4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0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등기소 2015. 3. 20. 접수 제2761호), 제3, 4부동산에 관해서는 2016. 5.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4일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같은 등기소 2016. 5. 4. 접수 제4287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의 요지 제1, 2부동산은 망인이 농사일과 행상 등을 하여 어렵게 모든 돈으로 취득한 것으로 망인은 생전에 제1, 2부동산을 원고 B이 상속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관하여 D을 비롯한 다른 가족들도 동의하였다.
또한 망인이 사망한 후 D은 제1, 2부동산은 차남인 원고 B이 청구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고 제3, 4부동산은 장남인 원고 A 부부의 집안에 대한 기여 등을 고려하여 조만간 원고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