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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0고단3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 17:5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서 탄면 금 암리에 있는 적봉 교 사거리를 송 탄 방면에서 마 두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황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고 있는 피해자 C( 남, 40세) 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3. 17:57 경 경기 평택시 E 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앞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피해자 C 전화 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 관련 전화 진술 청취)

1. 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