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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11.30 2016가단332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6. 7. 피고에게 1억 원을 이자 연 18%, 변제기 2010. 10. 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주식회사로서 상인이므로, 위 금전 차용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보조적 상행위)로 추정되고, 달리 위 차용행위가 상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인 2010. 10. 7.로부터 5년이 지난 2016. 7.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차용 당시 변제기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변제기를 2013. 4.까지로 연장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연장된 변제기로부터 5년이 도과되지 않은 시점에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전 대표이사인 C이 2013. 4. 11.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변제기 연장합의나 채무승인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